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기준

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, 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으며, 이는 소관부처 및 정부보조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됩니다. 해당 재무, 회계규칙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회계기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, 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으며, 이는 소관부처 및 정부보조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됩니다. 해당 재무, 회계규칙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회계기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5. 출납기한-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, 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6.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, 회계처리 가.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, 회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. B. 국가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,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. C. 사회복지법인 중 지원법인,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(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5항). D.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, 경로당, 노인교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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